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The Virginia Woolf Society of Korea)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에서 버지니아 울프 연구의 증진을 위해서
첫째, 외국 울프학회의 참여와 국내에서 국제적인 학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회원들이 울프와 현대 영문학에 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일반 독자들에게 현대 영문학에 관한 좀더 폭 넓고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미학적인
즐거움을 위해 울프를 비롯한 모더니즘 작가들의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한다.
1. 울프 독회 모임과 강연회 개최
2. 울프와 관련된 학술 자료의 수집
3. 울프와 관련된 도서출판
4.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5. 일반독자를 위한 강연 개최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및 친목
7.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학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논문을 발표한다.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울프에 관심이 있는 개인, 교육단체, 기업체 등 모두에게 열려있다.
영미문학을 전공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본 학회를 위해 특별 찬조금을 희사한 사람에게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타 분야의 학자나 본 학회의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준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장단에 선출되면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특전
일년에 두 번 발행되는 울프 소식지를 전자 문서로 받아볼 수 있다.
제9조 회비
납부방법 : 카카오뱅크 3333-10-0809309(예금주: 신광인)
제3장 기구와 임원
제10조 기구의 기능
1. 총회는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과 회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세입, 세출과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토론, 의결한다.
2.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각 1인과 약간 명의 연구, 기획, 편집, 섭외, 정보이사로 구성된다.
임원회는 독회, 연구발표회, 일반 독자를 위한 강연의 개최를 주관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즉각 결정을 요하는 학회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3. 위원회
1) 본 학회의 운영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직 회장과 고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본 학회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를 설치한다.
전형위원회는 임원회 대표 5명, 자문위원회 대표 2명, 현직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기타 필요한 위원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회 임기
1. 모든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선임 방법
1. 회장 및 부회장은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 임원은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5장 재 정
재 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회칙개정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1. 시행일자
2. 경과조치 | 본 개정회칙 시행 당시의 임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그 잔여 기간으로 한다. .